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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번호 발급 및 조회 방법

by 졍졍02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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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번호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줄 수 있고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등 이력을 관리하는데도 동물등록번호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오늘은 동물등록번호 등록 방법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번호 발급 및 조회
동물등록번호 발급 및 조회

 

 

 

 

 

동물등록번호 등록 절차

 

 

동물등록번호 등록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주로 반려동물의 거주 지역 내 지방자체단체나 지정 동물병원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비등록

반려동물이 2개월령에 도달하면 주민등록지의 시 · 군 · 구청 또는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예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인 신체정보와 반려인의 정보를 등록합니다.

 

✅정식 등록

예비등록 후 마이크로칩을 심거나 외장형 등록장치를 착용시킨 후 정식 등록을 완료합니다. 마이크로칩은 동물병원에서 심을 수 있으며 등록 정보는 자동으로 시스템에 업데이트 됩니다.

 

동물등록번호 발급 및 조회

 

 

 

 

동물등록번호 등록 방법

 

동물등록번호를 등록하려면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셔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과 외장형 중 선택하셔서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록방법을 선택하셨다면 소유자의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가 입력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수일 내에 승인이 완료되고 시 · 군 · 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동물등록번호 발급 및 조회동물등록번호 발급 및 조회
동물등록번호 발급 및 조회동물등록번호 발급 및 조회

 

 

만약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 등록기관에 연락하셔서 필요서류를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및 변경 방법

 

동물등록번호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내에,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내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동물등록번호 발급 및 조회

 

 

✅ 동물등록정보 변경 방법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2. 동물등록 변경 신고 및 등록증 출력 클릭

 3. 등록된 반려동물등록 목록 우측 변경신고 클릭

 4. 동물등록 변경사유 체크란에 사유 체크

 5. 수정 클릭

 

동물등록번호 발급 및 조회

 

 

 

 

 

동물등록번호 미신고 시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정보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액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이릅니다.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신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등록 절차와 방법에 대해 오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시고 필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셔서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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