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뒷받침 되고 있습니다만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해야하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이사가는 곳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정부24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전입신고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1단계 : 신청인정보를 확인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3.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 주소를 조회한 후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4. 3단계 : 주소, 다가구 주택여부, 세대 구성 등 이사온 곳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추가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등 대상자를 신청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화면 중앙에 확정일자 탭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여 임대차계약서 첨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수수료는 건당 500원이 듭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즉, 주택임대차계약을 했고 문제가 생기면 증인이 되어달라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차인이 주택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돕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
- 임대차계약서에 법원·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방법
오늘은 전입신고 시 필요한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시 보증금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