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를 함께 알아보고 연말정산 꿀팁도 챙겨갈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현재의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 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소정의 혜택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다양한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증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한도 금액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혜택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받아서 답례품 구입이 가능합니다. 답례품은 내가 기부한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역 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하는 소득세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로 답례품 구입도 가능하니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고향사랑기부제는 우선 고향사랑기부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기부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선택합니다. 기부자 주소를 조회하여 현재 거주지가 아닌 것이 확인이 되면 기부를 할 수 있고 답례품 선택 후 포인트로 결제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하여 연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을 그대로 세액공제 받고 거기다 3만원의 포인트로 지역의 답례품까지 살 수 있는 제도라고 하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도 살리고 답례품도 얻을 수 있으니 많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