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근로소득세라고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를 어떻게 발급 받는지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란?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는 갑근세에 대해 원천징수 즉,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갑근세는 근로소득세라고도 하는데, 이는 대부분 급여자와 노동자에 해당됩니다.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증명서 사용 목적, 제출처, 수량 및 일시, 급여액, 세액, 납부일시 그리고 사업장과 세무사 직인 등이 포함되여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를 통해 매월 급여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발급 방법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간혹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는 회사 내에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경리과, 인사과, 회계과 등에서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거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세무사)에게 서류를 요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VS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어서 이를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는 매월 급여와 세액을 월 단위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1년 동안의 총 급여액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는 필요 시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소득분도 발급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능은 연말 정산 이후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의 자료는 연말정산이 끝나는 2025년 3월 이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구분 |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 방법 | 회사 회계과 또는 세무 대리인(세무사) | 홈택스 |
발급 시기 | 필요 시 바로 발급 가능 | 연말정산 이후 발급 가능 |
내용 | 매월 급여와 세액 | 1년 동안의 총 급여액 |
도장 | 세무사무소와 대표자 도장 필요 | 도장 불필요 |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인터넷 발급이 될 줄 알았는데 회사 내의 회계팀이나 세무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서류라는 것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서류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마다 발급 방법이 다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