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온라인 부업 많이들 하실겁니다.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놓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온라인 사업 시 반드시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누락하셔서 불이익 당하지 마세요.
통신판매업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업이란 우편, 전기통신, 인터넷 등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 군,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신판매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을 하였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에 소비자에게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고방법
통신판매업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간편히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서비스 > 신청 · 조회 · 발급 >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통신판매업 상품의 종류, 통신판매업 웹사이트 주소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후 구매대금을 결제하면 통신판매업자가 물품을 배송하기 전까지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하고 접수 후에는 영업일 기준 3~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통신판매업 오프라인 신고방법
통신판매업 오프라인 신고는 관할 시, 군, 구청 민원봉사실을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구비되어 있는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 통신판매업 오프라인 신고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통신판매업 웹사이트 주소가 기재된 서류(개인사업자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업무시간(9:00 ~ 18:00)에만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